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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심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의, 6호의 집을201가호 202가호 203가호201나호 202나호 203나호실제로 이렇게 하여놓고 등기부상에201호202호203호의, 3호의 집만 신고가 되었다면뭐,, 괜찮은건가요??
안괜찮아요. 나중에 구청에 걸리면 방 빼야합니다. 주인집이 복비며 그런거는 물러주지만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나가야 되면 짜증나요. 반대로 살고 있다가 집이 그지같으면 구청에 신고해서 방 빼는 방법도 있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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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알겠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일시 별 상관없으나, 다세대 주택일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단, 경매시의 문제이고 다른 문제될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안괜찮아요. 나중에 구청에 걸리면 방 빼야합니다. 주인집이 복비며 그런거는 물러주지만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나가야 되면 짜증나요. 반대로 살고 있다가 집이 그지같으면 구청에 신고해서 방 빼는 방법도 있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