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29일 2010년 11월29일부동산서 계약서 작성처음 월세를 계약시 전세입자가 300-33만원인가 그랬습니다.부동산에 아는분이 계신지라 형편도 어려우니 500-30으로 하자고 하니 주인도 흔쾌히 승낙해보증금 500-30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처음 계약시 도배,장판도 전세입자들도 월세 한달치중 20만원을 깍아줬으니도배장판은 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저도 돈이 한푼이라도 아쉬운지라 장판은 그냥 냅두고 벽지만 페인트를 칠하고 살았습니다.주인이 페인트칠할꺼면 2년은 살아야 한다길래 저도 2년은 살꺼라고 말을하고 살았습니다.당연 2010년 11월29 일까지도 집을 비워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말을 한적없는 주인입니다.저는 당연히 자동연장 계약이 된걸로 알고 살았구여.하지만 2월11일 저녁때 우편물을 갖다주시러 와서 하는말이 이달부터 월세를 35만원 올려달라고합니다.저는 갑자스레 이러면 어쩌냐고 하니 그러니 지금말하자나합니다.정말 어이가 없었읍니다.지난겨울 수도꼭지서 물이샌다고 했을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열쇠로 문따고 들어와 작업자와 주인집이 버젓이있어도 큰소리 안내고 말이라도 와야지 이러는게 어디있냐고 하면 그냥 지난쳤습니다.주인은 월세를 못올려주면 집을 비워라합니다.순간 저도 욱하는맘과 전세로 가고 싶은맘에 알았다고 했습니다.만약 재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거니 제가 11월29일까지 살아도 되는겁니까?또 주인이 막무가내로 집을 비워달라함 복비와이사비는 청구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월세를 안올려주고 나갈때까지 있음 보증금에서 빼고 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객지생활 이리하면서 이런주인은 처음입니다.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사를 가게되면 보증금을 받아서 가야하는데 주인이 쉽사리 보증금도 내주지않을꺼같고보증금을 갖고 있는사람이니 월세를 올려달라하는만큼 안주면 빼고 줄사람입니다.정말 답답하네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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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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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
죄송한데 묵시적갱신인경우 2년을 보장한다거나 증액을 2년동안 할수 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 판례인지요.. 2년 계약한경우도 계약기간에도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에선 보증금이나 월차임에서 주거용은 5%까지 인상이 가능하고 (현물가나 시세에 따라서지만) 정당한 권리로서 증액을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현시세에 따르면 증액이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증액금액이 5만원이므로 5%이상이니 거부할 권리가 생기는것 뿐인데
문제는 제가 알기 -
Isolation
묵시적갱신시 차후 세입자나 집주인이 서로 사정상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면되는겁니다. 묵시적갱신이후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하면 복비도 집주인이 내는건데. 검류님 의견으로 보면 묵시적갱신이면 2년 자동보장이면 세입자가 이사갈 일이 생기는경우에 복비도 세입자가 치뤄야하는...
묵시적갱신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1년포함 총 3년을 그 집에서 살아야만하는 이유가 되는거네요...
아닌데말이죠... -
새꽃
글쓴이 입장에서 하실수 있는일은.
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임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세입자는 1년으로 계약해서 1년만 살고 가도되고 2년살아도 맘이라는거죠)
위 판례를 이용해서 2년(계약기간부터 2년 - 즉 9개월정도 남으신거죠) 동안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증액청구를 5%이내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리세요. 계약하신 계약서 뒷면에 있던가? 위 -
동백
정확한 년도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글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진듯 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번 쓰다보니 요약해서 쓴다는 것이 오해가 될 만하게 쓰였네요.
제글의 묵시적갱신의 2년까지란 말은 원래의 계약시점을 포함함을 의미하였습니다. 2009년 11월29일이 시점이니 2011년 11월28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년차인 현재 5만원의 증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입자가 증액을 거부한다해서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5 -
송아리
답변감사합니다. 문제는 주인집이 워낙 개념없는 양반이라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도
사전동의없이 문따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해한게 자동연장되었기에 주인집에서 월세를 올려달라말할수 없다는거죠?
또 2011년 11월 29일 만기시 보증금을 주이이빼고 주면 어찌해야하나여?
월세를 못올려줌 나가라고 했는데 이사비랑 복비청구해도 되는거죠? -
흰추위
동의없이 문따고 들어오는것은 주거침입입니다. 다시 한 번 없을때 들어오면 경찰서에 고소한다 경고하세요.
쓰신것처럼 2011년 11월까지 증액을 거부하실 수 있으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 문제가 없으려면 2만원정도로 협의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돌려줄것을 말하시고, 민사조정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문제로 이사를 결정하신 -
비내리던날
네 답변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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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2년까지 증액을 할 수 없고, 님을 이사가라 할 수 없습니다.
단, 주변시세반영하여 타당할시 5%인 1만5천원까지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님 역시 거부할 수 있기에 그 정도의 증액도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법상 묵시적갱신되었고 2년까지는 증액없이 거주할권리가 있으니 못하겠다 하셔요.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주장이 어려우니만큼 거부하시구요.
나중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면 소액심판같은 다른 법적대응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