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기 위해서 중계소에 집을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오키를 통해서 방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1. 제가 입주하기 위해서 복비를 15만원 지불하였는데요, 방을 중계소에 내어 놓는 것자체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들어 오실 분이 안 구해져서 그냥 살게 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2. 그리고 오키를 통해서 제가 방 쓰실 분을 구해서 중계소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제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15만원이 되는 것인가요?이미 올라 온 글들을 보니 이럴 경우는 대필료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중계소에서 저 대신 집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06-10 14:47:16
1.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되어야 지불하는 것이므로 발생치 않습니다.
2. 님이 내어놓은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리하는 전속부동산쯤 된다면 님이 직접 구해와도 정식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임의로 님이 그 부동산에 내어놓은 것이라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대필료정도(3~5만원)만 주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