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뺐습니다.(물론 집주인에게는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어떻게든 다음사람을 구해준다고 했구요)2달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을 구해 그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전 2달동안 방을 비운상태였지만 월세를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제가 처음 계약한건 700/35.5방에 살지 않은 기간까지 합해서 총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7번의 월세를 내야하지만, 저는 10월, 11월 (각각 두달치 월세 710,00 입금) 올해 1월(한달치 월세 355,000 입금)을 했습니다.(자금 사정상)총 5번의 월세를 내었고, 2번의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각종 전기,가스비와 연체월세까지 제한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기로 하고월세계약서를 주인에게 넘겨준 상태입니다.(제가 사정상 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 직접 전하지 못하고 등기로 보냈습니다)하지만, 등기 확인후 제게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보니2번의 월세 미납이 아닌 4번의 월세 미납으로 처리를 하여 710,000원이 덜 입금되었습니다.사정을 설명했으나 집주인은 자신은 2번의 입금내역밖에 없으며 한번은 두달치, 한번은 한달치 를 받았답니다.제 계좌내역을 확인해봤으나 5번이 맞았습니다.그뒤 통장내역을 다시 확인해보기로했던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현재 약 4일정도 연락이 끊긴상태며 위의 얘기는 모두 문자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내일까지도 연락이 안되면 직접 집을 찾아갈 생각인데,끝까지 우길경우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처가 가능하다면 준비는 어떤것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