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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원룸이나 투룸 전세방 얻을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구수 와 보증금 합계액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가구수야 직접 세보시면 될 것이나, 보증금 합계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집주인이 알려주면 좋겠으나, 공개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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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원룸)에 전세얻을때 채권최고액이 보통 시세액의 70% 넘으면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채권최고액 + 보증급 합계액(세입자 가구수) 이 건물시세의 70% 미만일때만 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채권되고액만 따진다면 20~최고 30프로 미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구수야 직접 세보시면 될 것이나, 보증금 합계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집주인이 알려주면 좋겠으나, 공개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아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