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저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월세 계약을 했는데..계약서에 위반내용에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개조물이라고 작성 되어 있는데..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원래 과일상점 하는 곳을 개조해서 원룸처럼 꾸며 놓았는데요...그때 계약할 때 물어 보았는데 부동산 말로는 아무 이상없고 임대차 보호법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괜찮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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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1:30:23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저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월세 계약을 했는데..계약서에 위반내용에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개조물이라고 작성 되어 있는데..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원래 과일상점 하는 곳을 개조해서 원룸처럼 꾸며 놓았는데요...그때 계약할 때 물어 보았는데 부동산 말로는 아무 이상없고 임대차 보호법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괜찮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
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습니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불법개조인경우에 혹 구청에서 원상회복명령을 할 경우에 임대인이 이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바뜨... 계약은 계약이니.. 기간까지 산다고 주장할 순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