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월세 1000만원에 30만원에 집을 얻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부산에 있고 계약 시 주인의 형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싸게 내놓았으니 사는 사람이 고쳐가며 살으라는 말은 하지도 않고 들은 적 없이 그냥 그 집에 살면 잘 되서 나가는 사람이 많았으니 잘 살으라는 얘기만 하고 저희도 그냥 당연히 집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겠거니 했습니다.그런데 이사 후 일주일 있다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문의 문지방이 새카맣게 변해서 이상하다 하고 방바닥을 들어보니 축축한 물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누수가 되서 전기가 다 나가서 수리공을 불러서 고쳤습니다. 집이 길가에 있어서 여름이 문도 못 열어놓고 사는 것도 고역이고 전기 고치는 가격을 주인의 형에게 얘기하려고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곧 재개발이 되니 싸게 내놓았으니 너네가 고쳐가며 살아야는 거 아니냐 고쳐달라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전화 안 받았습니다. 결국 계약했던 복덕방에서 대신 전화를 걸어 와 보시라고 하니 그제서야 오더니 바닥에 물기가 올라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장마 끝나고 고쳐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수비와 방충망 설치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들은 걸로 하겠다며 전기 누수비 영수증만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작년 7월 집주인의 형을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집에 문도 망가지고 방 두개와 거실에 곰팡이가 방 벽 전체에 생갸겨서 계속 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집세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달을 안 내니 전화가 오더니 집에서 나가라 그 집에서 살 사람 나타났으니 방 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사비와 가전집기류 등 피해 보상금을 받고 나가려고 법무사 알아봐서 11월 말에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그 사이 11월 중순부터 급기야 천정에서 하수구 같은 물이 샙니다. 그리고 물이 샌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고 장롱 뒤에서 물이 나오는지 방바닥에 물이 생깁니다.가구와 옷과 신발 등 물건들은 곰팡이에 쓸었고 빨래를 널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토피에 걸렸습니다. 주인은 한번도 집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1월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2월17일 변론기일에 법원에 집의 상태가 담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전 변호사도 없거든요. 잘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