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만기는 2012년 1월이고요 사정이 생겨서 만기 못채우고 나가게 생겼습니다..이럴경우 집주인이 무조건 만기채우고 나가라고하면 전세금 만기채울때까지 못받는건가요??집주인은 저희 나가면 월세로 돌릴생각을 하고있는듯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현재 저희 전세금 빼줄돈이 없어월세로 하고싶어 한다면 저희는 계약 만료까지는 전세금 못받는건가요??아직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상태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서요`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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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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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월세로 나가면 주인이 보증금 다 줘야 합니다..
돈을 안주면 월세도 님이 받아야지요 (보증금 안주면)
그런일은 없으니 방이 전세든 월세든 방만 나가면 보증금은 바로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
물보라
님께서 상당히 난감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인은 만기 전에 전세금을 빼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님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게다가 복비는 어차피 님이 다 내줘야 하죠.그래서 직거래 할 수 있으면 님의 돈을 아낄 수 있지요.
근데 역으로 부동산에서는 이걸 알고 세입자의 직거래 시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거래금액도 높아야 자기들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절대 가격절충 시도도 안합니다.
직거래가 성사될 듯 싶으면 오히 -
우솔
그리고...
월세 자체가 전세에 비해 세입자 구하는 기간도 길구요, 찾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내놓는 집들은 공실로 몇달간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월세가 수익률이 높다 이건 공실이 없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서 주인이 세를 터무니 없는 시세로 내놓으려 하거나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자꾸 높은 금액만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어떨까요?
전세집은 1달 전에 내놓고 나가고 새집구하고 해도 되지만
월세집은 시세대로 내놓아도
계약 만기전이면 님이 방을 빼고 나가야 합니다...
복비도 주고 주인은 만기전까지 느긋하게 사람 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