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1년 지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직장문제로.계약 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고려, 1년 계약을 시도했지만, 주인이 받아 주지 않았고 (전세는 원래 2년)대신 집주인과 그 당시 이야기할 때 1년만 살고 나갈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문서상 표기 같은 것은 안했습니다.문제는 몇달 전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건물을 산 것이지요.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집주인과 어떻게 이야기가 오갔는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뀐 주인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저는 두달 전부터 이사를 가야한다고 새 주인에게 말을 했고, 복비는 저희가 낼 테니 방을 내놓아달라고 했습니다.주인도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두달 간 방보러 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내일 당장 이사를 갑니다. 전세금은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 때 돌려받는 것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새 주인이 이 집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정말 줘야 하는 것인지요?(집이 전세 2천5백에 월 50만원짜리 집입니다.)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정말 제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하나요?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022-06-09 15:59:44
처음부터 월세를 지급하셨다면 계약기간까지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