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30일이 계약 만료일이고오늘(3/20) 방을 빼겠다고 얘기했습니다.계약이 끝나는 30일이 평일이라 이틀치 방세를 더 내고 4/2일 오전에 나가겠다고 했더니처음엔 ok하다가(ok한건 여주인) 나중에 다시 전화와서는(다시 전화한건 남주인..남편이나 동생)한달 전에는 통보를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계약일 이전에 나가면 두달치 월세를 내고 가야 한다든지사람을 구해주고 가야된다든지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4월 중순에 나가거나 4/2일까지 있을거면 한달치 월세를 다 달라고 하네요.공실이 생겨서 자기들이 그 기간 만큼 손해를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제가 분명 계약일 전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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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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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보라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3/30일에 방을 빼게 되면..보증금은 바로 못받는 건가요? 물론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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낶아
그렇게 되는게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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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
법적으로 최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만기라도 자동연장으로 받아들여져서 집주인얘기가 맞아요.
집주인도 다음사람을 찾을 기간이 필요하지요. 좋은사람이라면 3월20일 말했으니 4월20일까지 나가게 해주겠지만 사정을 안보아주면 어쩔수 없어요. 3개월까지 계약안되면 기다릴수밖에요. -
다온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3/30일에 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평일에 힘들어서 4/2일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양해를 부탁드렸던거라고 하니 그럼 26일 주말은 안되냐는 말에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30일에 나가기로 하고 결정 지었어요. 4/2일까지 제가 그 집에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말이 제일 황당하더군요..
한달전에는 통보하셔야하구요~~~주인얘기가 틀린말은 아네여
정 새로운 세입자를 원하면 통보한 3월 20일부터 3달이후에는 주인이 보증금 반환해주셔야 맞구여~~
자기네말은 맞담서 아닌 얘기도 하네요 그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