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은행에 다녀왔는데 등기부등본상의 분리가 되지 않은집이라 이라서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는다네요. 이미 계약금도 10% 걸어놓고 이사날짜도 잡았는데...어떻하죠ㅠㅠ집계약하기전에 은행에 문의했을때도 그런말이 없었고, 부동산 중개인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집계약하기 전에 주인아저씨가 전세자금대출 동의해주겠다고 해서 그집으로 결정한건데..심지어 계약서에 중개인이 특약으로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함 이라고까지 써놨는데;;;너무 어이가 없네요.이럴경우 계약파기하면 저만 계약금을 뜯기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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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2: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