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했던 질문에 답변해주신 분들 덕분에 무사히 계약을 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같은 거 없었고~ 집주인 부동산에 오셔서 직접 계약도 했습니다~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제가 들어가게 될 집은 203호인데 등기부등본상에는 301호로 되어 있어요.부동산분 말로는 빌라를 원룸으로 개조한거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 등기부 등본상에 303호가 없고 301호에는 누군가 살고 있을텐데 303호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시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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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4: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