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이 만료일입니다4000/20 살고 있습니다인천으로 발령나서 이사가야한다고 1월에 이사한다고 말해두었고부동산 여러군데에 집이 내놓았는지 집은 많이 보러 옵니다.그런데 정작 요즘 월세원룸이 너무 넘쳐나서 그런지 집이 나갈생각을 안하네요저는 빨리 인천으로 이사가야하는 형편이지요어제 집주인이랑 통화했는데자꾸 노력해보자는 말만 합니다 집이 나가도록...똑같은반만 반복하길래 제가 그럼 만료일까지 집 안나가면 어떡하실겁니까 ? 했떠니계쏙 노력해보자고만해서제가 그럼 3월 28일 이후로 저는 집 나갈때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거네요? 했더니 그제서야 3초정도 침묵하더니 계속 집나가게 노력하자는 말만 무한반복~!!!!!어제 정말 맘에 드는 집이 생겨서 계약하고 싶었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는게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언제 보증금 돌려주실거냐고 했떠니 계속 지금 통화 곤란하다고만....어제 집에 오신다고 하더니 안오고오늘도 온다고 하더니 아직 모르겠따는 이딴말만 하고..진짜 속터집니다이 주인은 진짜 이 집 나가야지 보증금을 돌려줄거 같네요저는 어떡해야 합니까?계약끝났으니 저는 보증금 돌려줄때까지 월세 안내고 있어도 되는건가요?나중에 보증금 돌려줄떄 제가 안낸 월세 까고 돌려주면 어떡하죠?그리고 제 보증금 4000천만언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그 집주인은 건물이 한두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있는 사람들이 진짜 더 심한듯 합니다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09 01:32:33
인터넷에서 상담받은 내용입니다...뭐 이곳저곳 문의 해 봤지만 이 이상의 답변은 없더라구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이 만기시 나간다고 하면 하는 일반적인 대처법입니다. 만기시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하면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그때 님의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과 같지만 계약시 특약조건으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한 임대인의 그런 주장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약자인 임차인으로서는 그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