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소유주는 부인이고 남편은 대리인으로 왔어요부인은 현재 지방에 살고 계셔서 못온다고 하시더라구요위임장을 달라고 했더니 위임장이 없다네요그래서 의료보험증 달라고해서 일단 한부 복사했구요소유주이신 부인분과 통화해서 성함, 주민번호, 집주소,집이 거래되는걸 아시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녹음을 하려고했는데 부동산 전화로 하는바람에 못했어요 ㅠㅠ계약금 소유자분(부인) 계좌로 넣고,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치를때에는 소유자가 직접와서 잔금을 치른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이정도면 걱정안해도 되나요?부동산과 남편분 모두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전 너무 걱정이 되서요ㅠㅠ혹시 나중에 위임장없이 계약한것이 문제가 될까봐요..나중에 잔금치를때 계약서에 부인 도장 다시 찍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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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9: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