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000으로 계약하려고 봐둔 집이 있습니다.그런데 이집이 좀 특이한게 빌라이고 4층건물입니다.근데 3층이랑 4층이 연결되어 있는 복층이에요.제가 계약하려는 곳은 4층인데.. 계단을 막아놓았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방금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4층에 대한 건 복층이라 그런지 검색이 안되서 3층 주인집으로 검색했습니다.)말소된거 제외하고 총 두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금액은 천이백만원과 이천육백만원입니다.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는 안하려고 하는데요..전입신고를 해야지만 확정일자? 뭐 이런걸 받을수가 있고 또 그런걸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저런경우...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다른곳도 봐둔곳이 있는데.. 거긴 대출이 이억이 잡혀있는데... 부동산에선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꺼다라고 말했습니다.거긴 다세대주택 자체가 집주인명의이고.. 그중에 일층을 봐둔거에요.둘중에 어느곳이 좋을가요?처음에 말한곳은 근저당이 그리 크진 않아보이는데...꼭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안전한건지....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2022-06-08 14:48:21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경우,들어가려는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전체 전세금액도 필히 알아봐야 합니다.
전세금액이 많아도 만일의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2억이면 담보설정으로는 큰 금액이구요.
집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집 시세의 10프로 이상은 안심할수 없지 않나요.
다른 세입자들도 전세로 살고 있다면 그 금액까지 같이 계산해봐야합니다.
부동산 말만 믿으면 안됩니다.그사람들은 보통 임대인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