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날짜에 맞춰서 나가면서 권리금을 제가 받아야 할때
부동산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큼 지불해야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선 50만원이나 가져간다네요.보증금 500에 월세 50이구요~사무실이예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듯해요~^^;;
계약날짜에 맞춰서 나가는데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말고도 따로 사무실을 부동산에 내놓는데 대한 수수료를 제가 내야되는지요?
제생각엔 100만원중 50만원이 수수료라는게 사무실을 내놓을때 드는 수수료랑 권리금 수수료가 합산된것 같아서요~계약이 되었는데요~약간 날짜가 빨리 되기는 했어요~
계약날짜에 맞춰서 내놓았던 거라면 주인과 권리금이 별개의 문제라면저는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만 내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물론 계약만기 두달전에 주인에게 계약날짜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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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4: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