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할려고 합니다..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중개사무소를 통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구두상으로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고(계약서는 미작성상태)계약금을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통장상에 부동산명 및 계약금 이라고 표시가 됨)이렇게 됐을경우 계약을 파기할때계약금 및 위약금(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안하는지..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전문가 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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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2: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