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요. 아파트치곤 전세가 싸게 나와서 입주를 할려고 하는데..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라고 하더라구요. 시공사가 결정안났을뿐이지 ..부동산에서도 한 1년에서 1년반정도밖에 못살꺼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저도 1년정도 살고 결혼할꺼라서 상관없다고 햇는데..인터넷 검색해 보니깐 이게 좀 복잡하더라구요. 1. 퇴거 명령시에 전세금액을 받아서 나갈수 있는건지??2. 전세금액을 못받을시에 이사 안가고 버티면 되는건가요?? 전 그돈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니까..3. 그밖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살펴볼 내용이나.. 제가 요구할수 있는 그런조건이 있을까요??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부동산 믿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써진 내용을 보자하면.. 본계약은 재건축 추진중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중이라도 아무조건없이 이주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구요.전세금 전부임차임에게 반환하면퇴거한다 <<이 조건을 넣을려고 하는데 되는지?? 지금 계약금액의 10%로만 가계약으로 보냈고한달 뒤정도에 잔금 치룰때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기로했거든요.
댓글 2
2022-06-08 12:04:39
재건축아파트는 아파트조합의 재건축일정에 따라 이사를 내보내야 하기에 그런 특약을 집어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사를 내보낼때는 시공사에서 이사비와 재건축기간동안 살 전세금을 소유주에게 지급하기에 보증금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 계약 작성 시 이사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면 특약으로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