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7일에 2년 계약해서 살았습니다.2년만료되서집을 내놨는데 나가질 않아서 계속 살다가 사정이 생겨 1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주인집과 통화를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을 올려달라구했구요.그돈은계약했던 날짜에 맞춰서 오는5월17일에 계약서를 새로하자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서는 4월달에 계약서를 새로 하자구 하시네요...계약끝나고 그동안 그냥 살았다면서요...그럼 5월 17일 계약날짜는 무의미한건지요? 주인집에서 원하는대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동안 월세를 등기상의 집주인이 아닌 주인아저씨의 사모님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요..보증금 500만원을 사모님통장에 이체시켜도 될까요? 아님 등기상의 주인아저씨 통장으로 입금해야 될까요??그리구 주인집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면 돈들어가니까 자기가 써서 주겠다고 하는데....저는 이걸 그냥 받기만 하면 되나요? 받고나서 확정일자 받는거구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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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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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되는지만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였네요...
피터펜에 물어보길 잘했네요..ㅎㅎ
올해 1월달에 집보러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몇달동안 다른 지역에서 지내고 있던터라
이사할 상황이 안되서 계약이 안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500을 줘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주인한테 임대법상 원칙을 설명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구요...
그래도 계약서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해야겠네 -
오미자
위와 같이 할 생각은 있으신건지요?
집을 내놓을 당시 보증금을 추가로 올리거나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모르겠군요.
2년 계약이라면 작년 5월에 계약 만료가 되었을텐데 그 당시로 보증금 상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냥 계약서 수정없이 살아도 무방하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서는 주인이 하자는 데로 하는것도(물론 여력이 되어야겠지만.) 나쁘지 않을듯합니다. 어차피 전세니까요. 다만 보증금을 추가할시엔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추가로 -
감추어왔던
집 내놓을 당시 집주인이 월세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네요...5만원이요...
전세는 아니구요...보증금 2000에 월세15만원입니다~여기에 500을 인상해 달라는거지요...
그럼 새로운 계약서는 기존계약서의 연장이 되는거죠?
그래서 보증금 추가분에 대한것을 기록하라구 하신거죠?
근데 월세도 등기상의 주인통장에 입금해야되나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5세대 정도인 다가구 주택인데...대부분 보증금 조금 월세 조금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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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상 원칙적으로만 한다면, 현재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님이 원하실시 2012년 5월16일까지 사실 수 있고, 집주인은 그 이전 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단 님의 동의를 얻어 5%까지는 가능합니다.
- 계약 끝나고 그냥 산건 만료시 계약이 되지 않아서 였기에 집주인은 세를 올리지 않은것으로, 님은 그냥 거주하시는 것으로 상호 암묵적 동의되었던것으로 보입니다.
- 법대로 하실것이면 묵시적 연장중 증액을 할 수 없슴을 주장하셔야 겠고, 인간적으로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