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계약했습니다. 일반 다세대주택이구요.입주시기는 12월입니다. 입주전에는 깨끗했는데 들어가 살면서 결로가 생기더라구요.그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들어가 살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 전에 살던 사람도결로는 안생겼다. 그리고 우리 입주전에 공사를 싹 했는데 결로같은게 생길거같으면 공사하는 사람이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얘기도 없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생기면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거 아니냐. 만약 그 곰팡이가 생겨서 벽에 문제가 생기거나하면 저희가 계약끝나고 나갈때 그 벽을 원상복구 해놔야할거라고 하더군요.그동안 많이 물어봤지만 결로라는것이 건물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것이지 사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생기는건가요? 그전에 살던 사람과 사는 환경이 확 달라져서 결로가 생기는거면 겨울에 난방을 틀면서 환기도 시켜줘야하는데그걸 안해줘서 그런거아니냐고 되묻는데.. 결로 보수공사를 하려면 벽을 하나 새로 치던지 해야하는데 그 돈들여서해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업자를 불러서 확인해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젤 확실하다는데법적으로 운운하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로라는 것이 저희가 살면서 문제를 발생시킨거라는게 좀..질문드리겠습니다.1. 결로가 생기는게 겨울동안 난방돌리면서 환기를 안시켜서 생긴건가요? 그래서 이게 세입자 잘못인가요?2. 보수공사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못해준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할 수 있나요? 안되면 다른데로 이사를갈 수 있나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3. 처음 계약할때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관리비5만원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관리해줄게 없으니 이걸 월세로 받고싶다고 해서 월세 5만원을 선입금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데 결로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니 전세살면서 그러냐고. 집주인이 이건 전세로 봐야한다네요. 전세1억에 관리비5만원이었는데 보증금1억에 월세5만원으로 계약서 쓴건데요. 이게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결로때문에 신경쓰기 정말 피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