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계약 하고 왔습니다.워낙 분당쪽에 전세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전세가 나와서 우선 가계약 하였습니다.3층 다가구 주택 이고 지층까지 포함해서 3층짜리 건물 (층당 4개 원룸)건물에서 전세는 제가 계약한 방 하나라고 합니다. 나머지 다 월세고요.건물 가격 = 12억원 정도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억 2천 만원 (실 융자금 토지, 건물 공동담보 4억원)원룸 전세금 =5,500만원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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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