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신혼방으로 사용할 전세집을계약했는데(보증금 9000만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취소할것같습니다.부동산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부동산을 방문하여 맘에드는 집을 찾았고 부동산에 50만원의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가계약금을 지불할당시 건물명의자는 실계약자의 조카라고 설명을 들었고계약시 건물명의자와 계약자 모두참석해서 계약하기로 하였는데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말에 계약하고자했는데 실계약자(건물명의인의 대리인 이하 대리인)이시간이 없다하여 월요일날 부동산측에서 저를 대신해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월욜일날 작성한 계약서를 받았는데 건물주가 조카가아닌 해외에 거주중인 아들명의로 되있다고부동산측에서 알려주었고 가계약금을제외한 계약금 850만원을 대리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가계약금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대리인이 계약할경우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임장을 요구했습니다.대리인측에서는 위임장을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듯 했으니건물주인 아들이 해외에 거주중이므로 위임장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하여 양해해달라고 하더라구요잔금을 치르기전까지만 위임장을 받으면 괞찮을거라고 생각해서 알았다고 했는데해외에거주중이고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한다고 그리고 영사관과현거주중인 지역이 멀고 직장에서 휴가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잔금일자보다 위임장이 늦을거라고합니다.위임장없이 잔금치르기가 불안하여 특약사항에 내용을 추가하여 계약하려고 하였으나부모님계서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잔금을 치르면 안된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려고합니다.특약사항은 이렇습니다..1. 현상태의 임대차이면 임차인이직접 확인후 계약함2. 현등기부상태를 유지한다3. 등기부상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중이므로 임대인의 어머님이 대이인으로 계약함4. 관리비 없음5. 계약금과 잔금은 00은행 000-00-0000-000 (대리인이름)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6. 잔금일은 조정될수있음여기까지가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에 특약사항이였고 특약사항을 추가하여다시작성한 계약서에는 하나를 더넣었습니다.7. 2010년 4월 12일까지 임차인(본인이름)은 잔금을 지불하되 4월 20일까지 임차인(본인이름)에게위임장과인감증명서(동일한효력을 발휘하는문서)가 전달되지않을시 계약금과 잔금 전액을임대인의 대리인(대리인이름)은 임차인 (본인이름)에게 반환하기로한다. 본부동산 중계업자(중계인이름)은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4월 20일까지 반환받는데 책임지고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저희집에서 계약서를 보고 추가특약사항에 마지막부분인 반환받는데 책임지고 협조한다 라는 내용을임대인의대리인이 계약금과 잔금 전액을 반환하지못할경우 중계인이 모든책임을 지기로한다 로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인이 이미 도장을 찍고 집으로 귀가한생태이고대리인이 계약금과 잔금전액을 반환하지 못했을경우 부동산에서 책임질수있는건 다른계약자를 받아서그 돈으로 저한테 주는 것밖에 할수없다고합니다.중계수수로 몇십만원 벌자고 자기가 책임을 질수없다고 합니다.서론이 길었는데요..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하는데요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저의대리인으로 계약한부동산중계없자가 충분한설명없이 계약하려고한점 그리고 당연히필요한위임장을 요구하지않았다는 이유와 전에 계약한 세입자들은 아무도 요구하지않았다는 이유로위임장도받지않은상태에서 계약하려고한점 등 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요..계약서에 저의 싸인이나 도장은 찍지않은상태입니다.제가 추가특약사항을 요구해서 대리인이 두번씩이나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점, 그리고나서계약을 파기하겠다고하여 말이 왔다갔다 한점은 좀 문제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다른집들은 위임장없이 잘계약했는데 우리가 유난스럽게 서류를 요구한다는 듯이 얘기하고아무문제없으니 계약하라고 부추기길래 사기인가싶기도하고 불안해서 계약을 못하겠습니다.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또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잇는지도 좀 알려주세요..(잔금을 4월 15에 치르기로하였으나 전 세입자가 다른곳에 계약을하였다고하고 12일날이 잔금을 치르는 날이라고 하여 잔금일자를 12일로 당겨놓은상태입니다)전세입자한테 계약금을 줘서 당장은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제가계약을 파기할경우 전세입자도 잔금을 치르지못하는상태가되어 계약이 파기될듯한데저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계약파기한다고얘기했더니 부동산측에서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는듯합니다.답답한마음에 쓰다보니 장문이 되었네요..도와주세요..ㅜㅠ답변달아주신거보고 덤으로 씁니다.건물명의자명의 통장도 없다더라고요..ㅡ,.ㅡ;;부동산에서 대리인통장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