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ㅎ 부동산에서 매수를 할 분이 계시다고 연락이 왔는데 금액조정을 좀 해달라고....그래서 어느정도 금액 조정을 해주고 30일 저녁 계약을 하시겠다고 저희보고 오라는거예요저희는 집이 경기도 시흥이고 팔려는 집은 서울 노원이예요...두시간 가량을 달려 6시 반경에 도착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부동산엔 오지도 말고 기다려라..기다려라....그런 시간이 9시고...이제 확정이 됐다며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끝난시간이 12시...그런데....저흰 ㅎ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ㅎ부동산에서 계약을 할줄 알았는데 ㅅ부동산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요...그럼서 계약서에도 ㅅ 부동산만 중개업자로 되어있구요,그런데 계약중간...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 주면 안되겠냐고..집은 사고싶은데 아무리 짜맞추고 짜맞춰도 돈이 안된다고...ㅠㅠ그래서 거기다 200을 더 깎아 줬습니다.그런데 또 거기다 자기네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구요...저희가 집이 3채인데....1은 시댁집이 시어머니.신랑,동생이렇게 공동명의 되어있고.2는 노원에 현 매매할려는 21평 아파트로 저랑 신랑이랑 부부공동명의가 되어있고3은 영등포에 오피스텔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됐을때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므로 1차적으로 시댁집을 시어머님께 증여하고, 2차적으로 3의 오피스텔이 매매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1을 증여를 하고 2를 양도를 할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면제를 받습니다.그래서 양도세를 안내게 되니 업계약서 작성을 해달라는거였죠...저희는 업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이 업냐....이러저러한 것들을 물어보고....부동산에서 절대 피해 없으니 괜찮다...해서 현 양도 금액에서 업되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저희가 양도세를 안내기 위해서는 3의 집을 매매한 시점 이전에 모든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데그래서 9월 5일 이전에 이전등기를 해주고 현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다 내주는 조건으로 전출을 하고 잔액을 다 받기로 하였습니다.세입자는 미리 전출만 해주는거고 이사는 22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매수자가 자기넨 돈을 다 줬는데 세입자가 안나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돈을 다 못준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럼 세입자도 전출을 하는거고 하니 세입자 돈은 다 내줘야 한다..대신 우리가 세입자 이삿날 부동산이 돈을 보관하는조건으로 하고 그날 잔금을 받겠다. 하며 계약을 마쳤습니다.잔금일은 구두상으로는 9월 5일날 90%정도고 이삿날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지만 계약서상은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날로썼으며 잔금일은 조정가능하다는조건이였어요, 그런데 몇일이 지난 지금 자기넨 아무도 못믿겠으니 세입자가 전출을 나가는날 돈을 주겠다는겁니다.그렇게 되면 저희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처음부터도 양도세를 내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이제 와서 계약금이랑 다 줬으니 계약서대로 하겠다는거예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입자가 안나갈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이삿날 받기로 한 잔금 가지고는 소송비용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며....먼저 안나갈 생각부터 하고 돈을 못주겠다는거예요세입자는 이사갈 집 계약까지 마친 상태고 날짜도 확정이 됐는데도 말이죠....저희는 매수자가 해달라는 대로 금액도 조정을 해주고 업계약서도 작성을 해주고 이전등기도 미리 해주고 세입자도 전출을 해주는 조건이였는데도 돈을 못준다 그러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그래서 알아보던중 구청 지적과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매도인,매수인,중개인 모두 과태료와 중개인은 영업정지를 당한다는...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사람을 잡아 먹을 기세로 달려들더라구요,, 우리가 원해서 업계약서 쓴것도 아니고 니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면서요...저흰 미쳤다고 양도세를 물게되면 양도세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업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양도세를 낼 형편도 못되구요, 저희도 업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했다면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요...그런데, 계약도중 알게된 사실인데 ㅎ부동산 사장의 명의로 집을 구매 한거며, ㅎ부동산,ㅅ부동산,매수자(ㅎ부동산 남편인데계약은 이 사람이 했는데 명의는ㅎ부동산으로 했어요)모두 한 통속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쓸 수 있는지....저희도 정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양도세를 물고 과태료를 물고, 소송까지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처음부터 양도세를 물게 할 생각이면 계약 자체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동산의 사기에 넘어갈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놈들은 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했던것도 녹음을 다 해두었구요, 처음 계약날 것은 저흰 생각도 못한 일이라 녹음같은건 하지도 못했지만 그저께 가서 얘기 한건 다 녹음을 해 두었어요.제발 좀 제가 지금 정말 몇일동안 거의 반 미쳐 있는 상태라 글을 제대로 쓴건지 어쩐건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글이 좀 길더라도 방법좀 알려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며, 어디에 알아보면 좋을지좀 부탁드릴께요...정말 몇백만원 증여세만 내고 천만원가량 양도세좀 줄여볼려고 하다가 쪽박차게 생겼어요....ㅠㅠ그렇다고 저흰 저희만 쪽박차지 않을꺼고 그 세놈들 전부 쪽박차게 만들꺼예요!!!!!!!제발 좀 부탁드릴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