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5층짜리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하는 신설회사입니다
4층은 가정집처럼 되어 있는데 대표실입니다. 내부복층구조에 저희는 내부계단을 통해 올라가야하는 5층을 계약할겁니다
건물주와 대표이사는 다른 분입니다. 아마도 건물주가 회장님?인것 같은데
그분은 뵙기 힘들것 같고요
부동산끼기를 꺼려합니다 (복비90) 법인과 저! 이렇게 전세로 직거래 계약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기서 3-4시간동안 집을 보고 얘기를 나눈 결과 별로 사기(?)성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신설법인이다 보니까 사업성에 리스크가 있어서 전세금을 떼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변에서 엄청 말리고 있어요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은 확인 할 예정입니다
근데 워낙에 주변에서 신중히해야된다 이러네요 이미 가계약상태인데요
제가 신중히 할려면 어떤것들을 알아봐야하나요?
계약은 법인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제가 사는 곳 모두 회사주소로 등록되어있는것 확인했습니다.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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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6: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