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는사람입니다 하수도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에 물이 새서 지하실까지 물이 샌다구 합니다 전 3층에 살고요(여자친구의 얘기입니다) 근데 한달전부터 예고통지를 보냈긴 햇는데 그때 집주인이 하수도배관 확인해볼라구 해서 물잠그고 봤는데 안돌아간다고 했데요 (하수도배관의 수치가요) -> 수도계량기함에 있는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전에 이런상황이 한번 발생되긴 했어요 화장실부터 방까지 천장에서 벽지가 갈라지고 그런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층이 부담을 하고 갈았는데요(위층이 문제라서요)이번엔 저집해서 하니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p.s : 임대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이나 변상하라고 한데요 이런떄 변상을 해야 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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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3: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