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만료 전에 임차인 구해놓았는데 파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월세를 살고 있는데,회사 발령으로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빼야하는상황이어서 집주인에게 문의하니,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여서,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녀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지난 주말에 임차인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오기로 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정식 계약서를 오늘 쓰기로 하였는데,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질문사항은 2가지 입니다.1.제가 이번주 금요일에 집을 빼면임차인이 들어오기 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늦게 찾아도 되지만,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좀 힘드네요.)2. 만약 제가 이번주 금요일에 집을 빼지못한다면 가계약금 50만원의 소유는 누구 인가요? (집주인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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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