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출 대리계약 관련 질문현재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판정 받은상태로 은행에서 대출한도 정해져서 전세계약 하기 전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세 대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전세집 2000 (a 부동산)--------> 계약할 집은 서울이고 본 주인은 광주에 있어서 못온다.. 부동산에서는 은행에서 원하는거 ,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하자없게 해주겠다. 융자나 기타 등등 알아보니까 문제없이 될거같다.. 등기부등본 때보고 은행에 주소 가르쳐주고 절차 밟으면 될거같다.-------------2.전세집 2500 (b부동산)--------> 계약할 집은 서울이고 본 주인은 멀리있다 부동산에서는 은행에서 원하는거 ,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하자없게 해주겠다. 융자나 기타 등등 알아보니까 문제없이 될거같다.. 은행에 알아보고 문제없다 그러면 진행하면 될거같다.---------------여기서 질문입니다. 부동산 2군데 말로는 제 상황이 영세민전세자금대출관련해서 집주인동의를 받아야되는상황인데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동의해줄거같다 이러고 있습니다.은행 실사 나오면 자기가 처리해주든가.. 그런식으로 싹싹하게 나오네요.아니면 계약전에 집주인한테 한번 제가 전화하고 동의를 구해야 안전한건지??집주인분 없이 거래가 처음이라 (월세생활만 길게 한 1人) 대리계약시 집주인을 끝까지 못보고 하자보수 발생시 통화만 죽어라 할수도있을거 같은데문제 없이 잘 처리 될 수 있을까요 2개 매물들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집주인과 멀리 있을땐 (서울<->경기) 예)) 계약끝날때도 피곤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계약전 등기부등본 / 은행확인 및 통화 / 집주인 확인전화★★ 특약: 본계약은 임대인대리인 xx와 계약이며 잔급지급시까지 위임서류 제출한다 (위임장 인감증명 )이러면 별탈없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