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자가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그사람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밀린 월세는 그당시 계약자와 했던 계약보증금으로 제하고 현 거주자인 본인과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현계약서에는 당시 계약자와 아직 5개월정도가 남았는데 당시 계약자를 무시하고 현거주자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질문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현거주자는 원계약자의 지인인데 현재 연락이 두절 상태랍니다.
댓글 0
2022-06-04 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