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자금 추천 받기로했는데 ( 관련 질문드립니다 )
주민센터 / 구청 복지과 등등 / 영세민 전세대금대출 자격 가능하다고 들었고
우리은행에서 어머니가 저 대신 상담 한번 받았는데요
아들인 제가 자격이 된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구청종이 ㅡㅡㅡㅡㅡㅡㅡ
1.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전세확정계약서
2.건물등기부등본 (구청)
3.주민등록등본 (구청,동사무소)
4.가족관계증명원 (구청,동사무소)
5.소득금액증명원 or 사실증명원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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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란에 가족관계증명원은 주민등록등본외에 다른거로 동사무소에서 띄면 되는건가요 ?
아래 추가질문 입니다.
ㅡㅡㅡㅡㅡㅡ우리은행ㅡㅡㅡㅡㅡㅡ
1. 2011년도 소득증명원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홍택스 공인인증서
2. 재직증명서 (현재회사)
3.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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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
재작년까지 장사하다가 접고 작년에 중간중간 건설현장일하면서
그날그날 일당을 받고 (계좌이체 월급내역) 이런게 없고 소득증빙할게 없는 상태인데
현재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다른일 병행한거도 있는데 사업주와 틀어지는 관계로 증빙이 안되는 상태구요
최근은 아파서 3개월정도 일을못하고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준 내용과 ////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와
작년도 소득증명 + 현재 재직증명서 이걸 서류나 증거로 제시될게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말이나 다른 방향으로 증명할 방법 없을까요 ?
월급명세서는 x자 처리 되있어서 상관없다 그러는거 같은데 햇갈립니다.
어머니가 은행측에서 얘기듣기론 증명될게 없으면
한도가 1000중후반 대밖에 안나온다 그래서 급질 드립니다.
이사갈날이 곧 다가와 상세히 답변 주시는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