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3000에 35로 작년 12월에 원룸을 계약했다가 올해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나서 1년을 못채우고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번주에 잔금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본인도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전주인한테 잔금을 못받았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10% 계약이 아닌 5%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측과 집주인분은 우선 계약을 작성했다고 하고요.제가 이런 거래가 처음이라 그러는데요..혹시라도 집주인분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파기할 경우,. 저는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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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2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