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부동산 계약시 특약관련 질문. 계약금 등.
★ 현재 영세민 대출판정받고 대출한도 은행에서 확인하고 계약전인 상황입니다.
아래 특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현 등기부등본 하자없는 상태에서 잔금익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적극 협조한다
※ 불가피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5%는 반환해준다
※ 계약금은 5%이며 잔금은 대출나오는날 지급하기로한다. 날짜는 상호협의하에 앞당겨질수있다.
※ 이사전발생 전임차인의 공과금은 전임차인이 처리안할시 임대인이 바로 처리해준다.
※ 보일러,전기배선,상하수도 등 하자보수책임은 임대인이 즉각처리해주고
일상소모품들은 임차인이 처리한다
※ 공과금은 잔금일로 정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차관례에 따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현재 머물구 있는 방을 빼야되는날짜 1/30일
계약은 이번주나 다음주내로 들어갑니다.
영세민 추천서발급 7일~10일 / 대출 7일~10일 총 - 길어도 15일~20일
특약관련해서 무리없이 적는게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핵심이라는 부분이야 계약금 넣고 빼고 부분이 처음인 전세계약이라
궁금합니다. 어떤걸 제외시키고 적어야될지도 갈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06-03 21:24:06
많은도움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