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는 2012년 4월 20일 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6월말 통보를 한 상태에서 방을 내놨고,
(저희 들어가는 집은 7월말 잔금지급 예정인 상황에)
지금 살고있는 집에 들어오실 분이 생겨서 계약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급히 오셔야 한다고 8월 8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셔서 (저희 들어갈 집은 비어있는 상태)
8월 3일로 이사날짜를 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계약금까지 주인분께 드리고 계약서 썼는데 이사 못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사람을 계속 구했고 이번에 어떤 분이 8월 20일에 들어오신다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질문 1. 처음 계약서 쓰신분이 방을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8월 3일까지만 살고 나가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 7월 21일~ 8월 3일까지밖에 살지 않았는데
월세를 한달치 다 주고 이사나가는 게 맞는건가요? (월세 날짜는 후불 20일입니다.)
질문 2. 계약이 파기되고 8월 20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에,
8월 3일에 이사를 가는데 20일까지의 월세를 다 주고 가야하는건지요? (집주인이 그게 맞다고 한달치를 다 주고 가라고 합니다.)
질문 3. 새로운 세입자가 20일에 들어오더라도 저희는 3일에 이사나가니까 보증금은 3일에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집주인은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빼주겠다.. 뭐 이런식입니다.
저희는 계약 만료가 안된 상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받으려고까지 생각했던 상황이고요)
* 정화조 비용도 지불했는데, 그 이후이사갈 때까지 2달 정도 사용한 것까지 다 달라고 하고, 수도요금도 8월말까지 사용한 것
다 받으려고 하고, 복비도 저희가 부담하고 살지않은 보름여 기간까지의 월세도 줘야한다니
참 ..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