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요..
전세구요..
그전에라도 제가 방에 들어와서 살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면 나갈때 복비는 안줘도 되나요?
그럴경우 계약서는 작성을 새로 하는거죠? 그럴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 작성비용(?)만 내면되나요?
그러면 그 계약서 작성비용은 누가 내나요?
아..그리고...5~6천정도 전세로 서울이든..서울조금외곽이든...
좀 한가로운 동네 없나요? 원룸이든 아니든..그냥..집이든..상관없음...그냥.. 한가한...ㅡㅡ;; 표현이 잘안되네요.
지금 신림본동에 사는데... 서울이 다 그렇지만... 집이 꽉 들어차 있으니..질린다는....
댓글 3
2022-05-31 08:46:21
만기전 퇴실이시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님이 내셔야합니다. [
님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중 임대인이 지불하여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만기전 퇴실이므로 님이 대신 지불하시는 부분이지요]
다만 님께서 직거래를 통해 다음 임차인을 대체하는 경우 직거래이니 수수료는 당연히 없구요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대필만 한다하시는 경우 소정의 금액(일반적으로 5만원정도)을 대필료로 부동산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