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 원룸은 신림본동에 위치해 있고(신림역에서 5~10분거리)부동산에서 말하길 시세로 15억정도 한다고합니다.그리고 근저당으로 새마을 금고에채권최고액 2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세대수는 20개정도 되구요...전세금 5500만으로 4~5가구 정도있구 나머지는 보증금 2~3천에 월세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근저당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니 60%미만이라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영 찜찜해서요..60%미만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그리고 60%미만이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서상에 저만 서명한 상태이고 주인은 아직 서명전입니다. 주말에 주인만나서 확인한 후 서명 받을려고 합니다.만약 근저당이 신경쓰여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계약서상에 날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입금한 계약금 3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근저당에 관해 60%미만이라는 걸 확인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꼭좀 알려주세요~~ㅠ.ㅠ아~그리고 중개수수료 말인데요 5천만 이상이면 수수료율이 0.4%로 알고있어요..그런데 어제 말하길 원래는 0.9%인데 깍아줘서 0.6%로해주겠다고 하면서 3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하네요..이부분도 틀린것 같은데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왜 0.6%를 적용하는지...전세금 5000만 관리비 5만입니다.감사합니다.
댓글 2
2022-04-16 14:46:02
15억 시세의 집에 근저당 2억6천(실융자 2억) 세입자 보증금 : 6억5천으로 보아 총 9억가량 추정할시,
15억 건물에 대한 경매가 낙찰가가 10억만 되어도 님의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 부동산의 60프로라 함은 집 시세대비 근저당+세입자총보증금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님의 경우,
9억 / 15억 = 60프로이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런 분석이 어려운것은 해당건물에 대한 총 보증금을 알기 어려우며, 그 건물 시세 또한 유동적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