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정에 의해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줌니께 전화하니 방세는 방 나가면 주신다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사 갈 날이 10일정도 남긴 했는데, 전화 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가,제가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경기도 광명에서 울산) 혹시 괜찮으시면 보증금 좀 미리 빼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황당하게 이사 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의전기요금. 매월 월세를 저 보고 부담하랍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태 여러집 살아봤지만, 보증금 늦게 빼주는 집도 없었거니와, 새로운 사람 이사 들어올때까지의 월세 달라는대는 첨이다 했더니, 그냥 주인 아줌니는 할 말 없고부동산이랑 이야기 하세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가는날 공지하고 그 날 오셔서 이사가는거 보고 집에 문제 있는지 확인 하라고 했더니,이사 가는 날은 안오고 담날 오시겠답니다. 너무나 어이도 없고 기가차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당연하다는듯이이야기 하는데. 부동산법이나. 민법상이나, 어느 법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까. 법상에 그러 해야 한다는 법이 있음 저도 두말 않고 지키겠습니다만, 이런 법이 있긴 합니까?이런 법이 실제 존재한다면, 정말 돈 없는 세입자만 불쌍한거 아닙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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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21: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