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할 집인대요.
둘러보니 거실 마루바닥에 사진속 이런 상처가...
그것도 대략 거실등 아래정도 위치..
이거 그냥 넘어가면 호구지요?
게다가 안방화장실 샤워부스 유리와 유리문을 떼어놓고
살다가 원복을 해놓긴했는데 실리콘을 아마추어식으로
쏴놓고 그 유리문은 걸리는거 없이 앞뒤로 왔다갔다합니다.
그걸 원상복구로 알고있다면 다시 가르쳐줘야 하는거죠?
설마설마 했는대...
손상된 타일 교체않고 대충 하얀걸로 막아놓은거 정도는 패스하려했는대 유리문 해놓은거 보니 부들부들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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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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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콘
집을 세를 주셨는데 매도 하려고 하시는건가봐요? 상식선을 벗어난 파손은 원상복구 요구하셔도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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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
매수할 집으로 매도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던 집이요.
마루바닥이야 매도인 살때부터 있던거라하니 따로 얘기하면되고,
전 안방화장실 유리문보고 질색을 했습니다. -
흙이랑
계약서를 쓰기 전이시면 세입자와 매도자가 해결할 문제구요 님이 매수할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매매가를 흥정하시면 될것 같은데요.님이 머리 아프게 세입자와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매매시 계약서에 현상태대로 매매한다고 쓰여 있을거에요. -
핫핑크
넵..세입자와 상대하진 않고 부동산과 얘기합니다만
원복이라고 해놓은꼴이 참 어이가 없어서 푸념을ㅠㅠ
덧글 감사합니다. -
초롱꽃
문제제기 하셔서 매매가 낮추셔요~ 흥분하면 손해라는요...
2022-07-15 15:26:07
원상복구해야할듯한데요 속상하시겠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