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건에 대해서 아시는분~~ 꼭 도와 주세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새아파트에 입주하는 기대감과 부푼 마음과 함께 여러모로 불안한 면이 있어서요현재 아파트 맘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집주인한테 송금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당장 내일이 계약일인데가계약금을 내고 나니 등기부등본열람을 안했더라구요(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불안해 부동산에 전화했는데,부동산의 말에 의하면현재 등기가 안된 상태인데 집주인이 전세잔금다받으면은행에 융자받은거 그거 다 상환하고,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등기등록해준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그렇게 믿고 안심했는데주위분이 주소만 알면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열람이 가능하다고해서혹시라도 해보니깐 뭔지는 몰라도 등기부상에 확인되는건 있더라구요근데 궁금하고 이해안되는 점이 너무 많네요총4장중 1장,2장은 표제부라고 해서 주소랑 건물면적등이 있구요 궁금한건 3장이예요갑구라고 해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환매특약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서류 어디에서도 부동산에서 말하는 집주인이름은 없네요그리고 환매특약은 몬가요??이런 부분은 부동산에 문외한인 저로써는 도데체 무슨 얘긴지 감이 안옵니다사진 첨부할께요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1. 이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2. 부동산에서 말하는 집주인이 실제로 분양권자인지 확인은 제가 직접 어떻게 하나요?분양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하던데.. 그건 집주인만 뗄수 있나요? 분양사무실에서도 확인가능한가요??3.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10% 계약금 걸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어떤분은 계약금만으로는 안되고 완납해야지 전입신고가능하다고 하고어떤분은 계약서만 있으면 계약금10%만 걸어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더라구요)4. 이게 가능하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받은것만으로도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아님 입주하는 1달정도 뒤부터(나머지 90%잔금 완납후 입주예정임)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