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를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적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특약사항을 다시 기록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특약을 적는 것이 안좋은 것이거나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을 적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행여 중개소에서 특약 사항 기재를 거부하거나 귀찮게 생각할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중개소의 업무가 특약에 대한 내용 이행도 함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마치 임대인인듯 행동하여 세입자들을 무시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를 귀찮다고 넘길 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정리)1. 잔금을 치루기 전에 주인을 만나서 특약사항을 다시 기록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는지요?2. 세입자가 특약을 적는 것이 위법이거나 특별한 조항을 달아야 하는 것인지요?3. 중개소에서 특약 사항 기재를 거부하거나, 귀찮게 생각할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4. 부동산의 불친절 및 대충 넘어가려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느 곳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부동산에서 특약얘기 꺼내면 그냥 그거 필요없다 식으로 대충 둘러대고...제가 빈정상해서 한판하려구요.집주인이 이사가는날 못오는데 나머지 하자 어떻게 할거냐니 주인이랑 보면된다. 그건 주인이 해준다..요따구 소리만 하구...부동산 이제 슬슬 나이 젊다고 반말로 말하는데....아주 짜증납니다. 임대인 대리 할 때는 공증도 받아야 하는데이런거 다 특약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대충 일 끝내려고 해서요.뭐 등기부는 깨끗한데...집이 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