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방에서 살다가 첫직장을 얻어 안양으로 왔습니다.1년을 어떻게어떻게 아껴서 열심히 모아서 지금전세집을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다.광명쪽인데요 전세6000천에 건물이 다세대건물로 쪼금 오래되긴했으나 16~17평정도 되는 투룸으로 내부가 생각보다 넓고 이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내일 계약을 하려하는데요제가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주인이 건물 주인은아니구요 제가 들어가려는 방만 소유하고있는것 같습니다.주인분 말로는 자기가 상가랑 조금 가지고있다그러는데 못밧으니 재껴두고..제가전세를 얻을 방 앞으로농협에 대출이 7500만정도 있네요.그래서 주인분한테 말했죠이래가꼬 불안해가 밤에 두발뻗고 자겠냐고..그랬더니 주인분이 제가 전세들어오면 그돈으로 대출 다 막는다고 걱정할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더군요..주소지 이전+확정일자는 된다고 그려시구요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려는데요.. 계약서에 이렇게 쓸수있는지..그리고 이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법적 효능이 100%있는지 궁금합니다.한번 봐주십시요. 혹시나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십시요.임대인(000)은 임차인(000)이 00시00동00번지00호에 전세로계약한 후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받는 즉시임차인이 전세 계약한00시00도00번지00호앞으로되어있는 대출 융자 근저당 등등 모든걸 즉시!! 다 갚고 해결(등기부 등본상 말소)하여임차인이 전세 계약한00시00동00번지00호 앞으로 단 1원의 대출이며 융자 근저당 등등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금 6000만원을임대인에게 모두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계약한 00시00동00번지 00호앞으로된 대출 융자 근.저당등등이있거나등기부 등본상 말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00시00동00번지00호의 부동산 전세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과 동시에 전세금 6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즉시 돌려 주기로 한다.이렇게쓰고주인도장찍고 제도장찍고하려데요. 주인이 이렇게 못쓰겠다고 하면 계약 절대안할꺼구요쓰겠다하면 저렇게 쓸려고하는데요.. 1. 계약서 기타란 뭐 이런곳에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런 글을 쓰는계약서가 따로있나요?2. 제가 쓰는거나 주인(임대인)이 쓰는거나 똑같은건가요??3. 그리고 글 다쓰고 임대인 임차인 양쪽다 도장을 찍을려면 어떤걸찍죠? 인감도장? 지장?ㅡㅡㅋ4. 계약서에 저렇게 써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대출이나 융자 근저당이 조금이라도 있을시 제가 계약서 들고 고소하면바로 계약파기와 동시에 전세금 그대로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권리 및법적 효능이 100%있는건가요??사회 초년생이집을 구한다고 이시간에 잠도못자고 이래저래 두서없이 글을썻네요..그래도 첫집이니 확실히 하는게좋을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저는 부동산쪽으로 아는게 없으니잘아시는 분의 좋은 답변 및 조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