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로 8천에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상태이며전세 계약 만료 2달전에 집주인과 전세 1천만원 인상하고 계약연장 하자고 말해놓은 상태인데지금 아파트 근저당 설정이 1억 설정되어있더군요..집주인 바뀐이후에 근저당권설정되서우선 순위는 제가 1순위 상태입니다.문의드릴 내용은??1) 바뀐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제가 1순위에서 밀릴거같아서 전세 연장 계약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지....2) 전세금 1천만원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할지도 궁금하네요.그럼 이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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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5: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