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5월12일에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었구요 5월 13일날 새로운 주인이 집을 계약한다구 저는새주인과 재계약 할 마음이 없구 이미 5월 10일부로 그 집에서나와 본가로 왔기때문에방을뺀다구 했구 관리실에서 담주부터 부동산에 올린다구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집에 살지 않는데요 5월 10일부로 이런상황에서 월세는 5월 한달치를 다 내야하나요? 저는 월세를 선납 형식으로 내왔는데 사실 5월 월세는 4월 8일날 줬었거든요 원래는 5월1일인데 전 주인아저씨가 사정이 급하다며 당겨달라고해서그리고 만약 5월이 넘어서 까지 새로운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은행에서 아까 전화가 와서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기에 저랑 상관이 없다구 했거든요 저는 방 뺄꺼라구 관리비 및 다른 비용을 언제까지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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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5: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