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 독립하게 되었는데요.집을 구하다 보니 오피스텔이 살기도 좋고 안전하기에 종로에 어렵게 전세로 나온 오피스텔을 가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주인은 전입신고는 안되고, 근저당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근저당 설정은 돈이 꽤 들어서 걱정이라 했드니,부동산에서 그럼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하더이다...제가 궁금한 건 보통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전입신고 안되면 사업자등록 내시는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구요.사업자등록도 제 전세금을 전입신고나 근저당설정과 같이 보호할 수 있는장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상 독립 예비생이 질문드립니다.선배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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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4: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