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요~1년계약하려다가 ...2년으로 해야 한다고 우겨서 2년해논상태고12월이면 1년살거고...내년12월이되어야 2년 되는건데요.집주인 바뀐것도 오늘 안 사실이네요 ㅠㅠ수도요금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떡도 돌렸다는데...하여간 집주인 바뀐경우 아무때나 이사갈수 있나요?전세금 다 받고 이사갈수 있져????어쩔수 없이 살아야 하니 살고 있긴 한데...저같은 경우 수도요금 받으러 왔다 해서...계좌번호 받아놨는데주인 바뀐거 확실히 확인하고 계좌이체해야겠져???조언좀 해주세요~아시는 분이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주인바뀌어도 상관없다는데아 심난하네요 ㅠㅠ이사온거 집에서도 모르는데 ㅠㅠ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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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1: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