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인데요제가 작년8월달에 단기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진짜 집주인 즉 건물주가 있고 그방에 세들어살고있던 임대인 저에게 단기로 살라고 집을 내놓았습니다보증금을 100만원 걸구요 그리고 6개월을 생활을했는데 그사는 동안 겨울에 가스도 안되서 보일러도 안되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마지막 한달 월세를 내게 될 시기가 되었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워 월세를 보증금대신으로 안냈습니다. 그리고 55만원의 보증금이 남았구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안주더니 벌써 일주일, 거의 이주일이 지나도 안주고있습니다계속 준다고 하고 전화도 안받을때고 있구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화를 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법원에 보증금 반환신청인가 계약서쓴건 내면 해결할수있다던데 55만원다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ㅜㅜ아 그리고 건물주는 이중계약을 한걸 알고있습니다 허락맡았구요 그런데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내더군요 전 어떻게해야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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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