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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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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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1형녀
출산과 결혼준비, 그리고 아기랑 엄마가 보험들어가는게 있는데
4월까지 일을 해서 최소 300이상이면
그냥 따로 소득공제 진행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한란
유리한게 아니라 300이 넘으면 본인이 해야됩니다
아이는 아빠한테 공제받는게 유리하구요 -
여신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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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유리하고를 떠나서 아마 남편쪽으로 들어가려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만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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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
그렇군요 답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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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꽃
님은 중도 퇴사이실경우에 정산이 아마 되셨을꺼예요
환급받을 세금도 없을꺼지만 확인해보시구요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5 월달에 따로 하시면 되구요
자녀분은 남편분 소득공제 대상에다 넣으시는게 더 유리하세요 -
찬누리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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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
5월에 세무서에서 따로하셔요~~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어찌될지모르지만..전예전에 따로해서 꽤많이 환급받았어요..그때는 정산하라고 용지도우편으로 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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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리
답글 감사합니다~^^
2022-06-09 07:32:49
4월까지 일하면 월급총액이 적어도 300만이 넘을텐데요
본인이 소득공제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