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내년1월까지인데 집주인아들이결혼해들어와산다고 집을비워달라고합니다. 이집에이사올때 전에집도계약만료전이라 복비지불하고 여기계약시에는집주하고바로계약서써서복비는없었습니다. 이집에전에아는사람이살고있어서 이사오게오게된건데 집주인하고전세입자가 도배를하고들어오면 4년정도는살생각으로들어오는거다라고통화를했있는데 집주인은기억을못하네요. 계약만기전 나가게되면 제가요구할수있는게어떤게있는지궁금합니다. 들어올때4년살생각으로 실외기다는곳이흔들거려서 집주인한테얘기는안하고저희가 70,000원주고수리하고 번호키달고 도배하고 청소업체에청소하고 이사비용 에어컨설치비용 복비는 여기이사올때는복비가없었는데 이사갈곳복비받을수있을까요? 전세대란이라는데걱정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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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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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우선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에 들어간 비용과 이사비용 새로운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조는 요구할수있습니다
그 비용은 정해진 바가 없고 두 분이 합의하셔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0이상을 준다고 해도 안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
시나브로
계약전에 나가는건 이사비용 복비 + 위로금? 같은것도 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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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계약안끝난거면 복비랑 이사비용 요구하실수있어요..
안해주신다면 기간 다채우고 나가신다고하세요.
2022-06-07 14:41:25
집주인이였던 저희는
집을 팔아야해서 세입자분께
이사비용 200ㅡ드리고 뺏어요
(복비포함 통상 이정도 준다드라구요 부동산말이)
급한건 주인댁이니 그냥 천천히 충분히 기간두고 구해서 나가셔요
솔직히 계약기간 채우겠다그래도
집주인 입장에선 어쩔수 없는거라
저희도 세입자 안나간데서 못팔뻔했거등요ㅎㅎ
나중엔
극적으로 타협이되서 뺏네요.
일단 계약기간 전이니 이사비용 받고 나오실수 있어요
당당히 요구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