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 계약만기날입니다.두달전에 연장의사가 없으며 방내놓으라고 말했고 부동산에 올렸으나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아직 방이 안빠진 상태입니다.20일날 이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주인집은 천만원이 모자르니 모자라는건 8월에 줄수 있다 합니다.미반환예정인 천만원을 근저당설정을 해달라니 그걸 왜 자기네서 해주냐며 큰소리 치시네요계약기간 딱 끝났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하고왜 그쪽편할때로만 하냐고 하고 방이 빠져야 돈을 주지 돈을 쌓아두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안주는것도 아니고 못주는 거다 ㅡ,.ㅡ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받아서 나갈려면 8월까지 살아라 합니다.그리고 임차계약자는 A인데 왜 B가 살았냐 (A는 제 언니고. 살다가 결혼하고 뒤이어 제가(B)가 살았습니다.) << 이건 또 무슨말입니까????자기네는 그래도 (A가 안살고 B가 살아도 암말안했다) <- 편의를 봐주고 그랬는데 어떻게야박하게 그러냐고합니다.머 계약자말고 그 동생이 살면 안됩니까 ?? 하물며둘이 같이 살았어도 그게전세계약에 위반이 되나요??계약기간 끝나서 나가겠다는 거고 계약만료됐는데 제 돈을 못돌려주시니깐 근저당도 해주셔야되는거 아니냐고 해 봤지만 부동산에 가서 알아바라 그쪽 돈 그쪽이 찾을려고 하는건데 임대인이 근저당을 왜 돈들여 들어주냐는 둥모르는 소리 말라고 오히려 큰소립니다.답답하네요말도 안통하고.........20일날 이사를 하고 계약만료 후 서면으로 각서(같은거 돌려주겠다는) 써서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놓으면 될까요?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되나요?각서..돈주겠다는 확인서 같은게 효력이 있습니까?? 좋게 마무리 됏으면 했지만 오늘 결국 얼굴을 붉혔습니다.도와주세요..그리고 내용증명보내는 것도 있던데 지금이라도 보내놓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