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제가 내일 원룸에 이사로 들어갑니다. 요새 전새가 너무 없어서 집을 짓는 도중에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만 주고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보니 내일 오전에 최종 완성이 된다는군요. 원래 계약때는 이사 몇일전에 다 완성 해 놓는다고 했었는데...하튼... 저는 제 방 앞에 누가 지나가는게 별로 좋지 않은데다가 제가 복도를 쓰고 싶어서 안쪽집을 선택했습니다.이런식으로.. 끝쪽입니다. 제 왼쪽은 그냥 벽이구요계약할때도 복도에 머 내놓고 어쩌구 말 했었고 집 주인도 그냥 넘어갔었는데갑자기 내일 이사인데 오늘 저 복도 왼쪽 끝에 문을 만들어서 자기 창고로 쓴다는군요 (그림에서 복도라고 써진 부분. )저기 기껏해야 1~2미터도 안될텐데. 그 이상 길게 창고 만들면 제 방 출입에 크게불편할테구요그래서 항의했더니 원룸 복도는 공용면적 개념이 없이 그냥 주인꺼라는 논리로 말하더군요.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률상 원룸은 공용면적 개념이 없나요? 계약서 상에 공용면적 언급이 있어야만 공용 면적 개념이 들어가나요? 만약 전세 계약서상에 공용면적 언급이 없다면 그냥 주인꺼라서 맘 대로 하는건가요?참고로 주인은 다른데 살기 때문에 저기 창고 1~2 미터짜리 만들어도 1년에 한번도 안올것으로 생각됩니다.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사 전날 연락이 와서 지금 짜증만 늘어가는 상태입니다....잘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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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05: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