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1000/50으로월세를 살고 있습니다.다음 달 11월 20일에 전세를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월세로 사는 곳에는 10월19일날 나간다고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들어가는 곳이 현 직장과 거리가 있고해서 1월 19일까지 월세에 머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11월 20일 전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지, 1월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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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0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