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의 상속등기 관련해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신 분께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셔서부동산에 위임장을 요청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부동산에서 상속자 모두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준다고 합니다.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위임장받을때인감증명 대신에 주민등록증 복사본으로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위임장은 무조건 인감증명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요즘은 위임장 + 주민등록증 복사본만 있어도 되는지요?정말 오키에는 전문가 분들이 많아서 좋은것 같아요.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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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04:15:17